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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3 / 조회수 : 571 / 작성시간 : 2021-01-11 17:54:50 제목 : 고시원(숙박업)과 원룸(주택)의 세무상 차이점

4층짜리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에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둥,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둥 해서다.

현재 4층은 A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1~3층까지는 원룸으로 월세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고 해도 실제 원룸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원룸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둘의 차이를 표로 간단하게 구분해보자면,

 

실제용도

부가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일반임대사업자

근린생활시설

대상임

대상임

적용안함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대상아님

대상임

다주택자 중과 적용

 

보통 주차면 등의 문제로 실제 주택(원룸)으로 사용예정이지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 결론

원칙적으로는 실제용도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 용도대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면 용도변경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참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는 원룸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방안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원룸)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온전히 방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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